사회 사회일반

지방의회, 입법기능 취약.. 입법발의, 1인당 평균 0.65건 불과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8.02 17:08

수정 2015.08.02 17:08

지난 한해 동안 총 2만2389건의 자치법규가 새로 개정되거나 폐지됐으나 지방의원 1인당 발의는 평균 0.65건으로, 입법 기능이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 선출 이후 지난 20년간 지자체 자치법규(조례·규칙)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말 총 8만7163건(조례 6만3476건, 규칙 2만3687건)에 달했다.

■광역-기초의회 입법 기능 편차 심각

지난해 자치법규는 전년 대비(8만 5695건)1.7%(1468건)증가한 것으로, 시·도(532개)가 시·군·구(346)보다 약 1.5배 가량 증가해 기초단체가 광역단체에 비해 입법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광역의회의 경우 의원 발의 비중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2007년 의원발의가 435건(17.8%)에 불과했지만 2012년에는 965건(45%)으로 증가했고 2011~2013년에는 비중이 40%대까지 높아졌다.

2006년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제 전환으로 지방의원들 입법 동기가 크게 높아졌기 때문 등으로 풀이된다.
다만 지난 8년간(2007~2014년) 광역의원의 1인당 조례 제·개정은 여전히 평균 0.88건에 불과했다.

기초의회는 의원발의 비율이 평균 20%를 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광역·기초의원 모두 단체장이 발의하는 비중에 못미쳐 지방의회의 전반적인 입법기능 지원과 인사권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조례 발의는 1만5426건이며 이중 단체장 발의 조례는 1만2972건(84.5%), 의원발의는 2383건(15.5%)이었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지역별 의원 조례 실적의 경우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광역단체 가운데 의원 1인당 조례실적이 가장 많은 지역은 광주로, 1.62건을 기록했다. 인천(1.58건), 대구(1.31건), 충북(1.27건), 대전(1.23건)순으로 나타났다.

의원 1인당 조례 실적이 가장 적은 지역은 강원(0.43건), 경북(0.48건), 경남(0.54건), 전북(0.57건), 부산(0.59건)등으로 지역별 편차가 심했다.

■"자치법규 정비, 왜 중앙정부가 개입?" 불만

광역자치단체장의 입법발의 비율은 지난해 63.1%를 기록한데 이어 기초단체장은 87.6%를 기록, 지방의회와 비교할때 차이가 컸다.

전문가들은 자치단체 조례가 증가하는 것은 지방 입법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이지만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경우 유명무시화 된 법규 또한 적지 않아 지방의회가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 하혜영 입법조사관은 "조례는 지역의 생활밀착형 법률이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지역에 도움이 된다"면서도 "상위법령과 충돌하거나 재의요구, 대법원에 제소된 자치법규도 적지 않은만큼 지자체 스스로 체계적인 정비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자부는 올해 초 지자체 자치법규에 대한 대대적 정비 작업에 착수했다.
지자체들로부터 자치법규 현황을 집계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자치단체는 조례가 지방의 고유권한인데 중앙정부가 개입, 정비하는 데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조례는 지방의회 고유권한으로 중앙이 나서서 정비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일각에서 무분별한 조례 생산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중앙정부가 해결하는 것보다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정비할수 있는 여건 및 기회를 제공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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